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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ife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누리카드, 2월 1일 발급 시작, 전국 주민센터 배포는 2월 3일부터

by HyggePost 2020. 1. 28.

2020년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전국 주민센터 배포는 2월 3일부터
6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오는 2월 1일(토)부터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2020년 연간 지원금은 작년 대비 1만원 인상된 1인당 9만원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2월 1일(토)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k.kr)을 통해 또는 2월 3일(월)부터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전화(ARS)재충전도 금년에는 2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 14세 이상의 기존 카드(‘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이용자라면,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의 ARS 시스템 자격검증을 통해 손쉽게 2020년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의 국내여행 분야,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체육용품 구입 등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약 2만 5천개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예술위 담당자는 “작년에는 전화 재충전, 찾아가는 발급 등 새로운 발급 방법을 도입하고,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올해는 사용처를 늘리고 누락된 가맹점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k.kr) 및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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