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월)까지 신청, 지급 5월 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오늘(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지난 4월 16일부터 2020년 2분기 신청이 시작되어 4월 27일(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지급은 5월 초에 진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는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어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군 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된다. 단,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하여 신청일 현재 발급받아야 한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한 내용이여야 한다.
서류는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 내(http://apply.jobaba.net/)에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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