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불법거래하면 엄중한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이 이뤄진다. 여기서 불법거래란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고 전했다.
경고메시지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불법거래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적발되었을 시에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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