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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취소여부 등 안전인증정보 확인해야

by HyggePost 2019. 11. 11.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KC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용품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안전인증 취소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매트·전기찜질기 등 소형가전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취소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이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으며, 1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다. 이에 확인된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안전인증 취소 제품의 시중 유통여부 확인결과]

구분 품목 인증 관련 기조치 내용 조치 사유 유통여부
1 직류전원장치 (충전기) 안전인증 취소(리콜) 온도상승 (트랜스포머 코일·코어 온도 기준치 초과) O
2 전기매트 안전인증 취소(리콜) 온도상승(전열소자 온도 기준치 초과) 등 O
3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스토브) 안전인증 취소 (파생모델* 리콜) 온도상승 (전원코드 온도 기준치 초과) O
4 전기건조기 (칫솔살균기) 안전인증 취소 (파생모델 리콜) 충전부 감전보호 미흡 등 O
5 전기찜질기 안전인증 취소 (파생모델 리콜) 온도상승(인렛핀 온도 기준치 초과), 이상운전(표면온도 기준치 초과) 등 O
6 전기찜질기 안전인증 취소 기타 안전기준 부적합 O (미인증 제품**)
7 전기휴대형그릴 안전인증 취소 기타 안전기준 부적합 O
8 전기찜질기 안전인증취소 (파생모델 리콜) 온도상승(표면 온도 기준치 초과), 이상운전(표면온도 기준치 초과) 등 X
9 주름펴기 (스팀다리미) 안전인증 취소 기타 안전기준 부적합 X
10 전기찜질기 안전인증 취소 기타 안전기준 부적합 X

* 표본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기본모델과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

** 온라인 상품 판매페이지에는 취소된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품 구입 후 확인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었음.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의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안전인식 제고 필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유로는 첫째, 제조·수입업체가 인증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고도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둘째, 이러한 사실을 제조·수입업체가 인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고품 소진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형 가전제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인증취소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안전인증 취소 제품을 포함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전기용품 구입 시 ▲KC인증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지▲인증이 유효한지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상세히 확인하고, 제품 사용 중 위해정보를 인지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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