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저성장 시대 대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6)
- 기존: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므로, 재건축 저조
- 개선: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절차 구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20.12)
- 기존: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 가능
- 개선: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 마련, ’21.10)
- 기존: 건축법 제정(‘62) 이전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여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
- 개선: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기준 완화범위 설정 및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 비용에 대한 대체 납부 방안 마련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20.12)
- 기존: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활성화 미흡
- 개선: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 완화(現 2개 대지 간 100m)하고,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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