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4월 15일 총선...자가격리자는 투표가 가능할까? 무증상 자가격리자 가능! 투표 방법은 분리해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증상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처해이는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방식 및 방역 지침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4월 12일 정부의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를 바탕으로 투표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 방안에 대해 공지했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동선 및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방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늘 13일과 내일 14일 투표 의사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 하며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일 당일 17:20~19:00에만 외출시간을 허용하며, 1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도착해야 한다. 도착 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무엇보다 투표 후에는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마감 시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공직선거법」규정을 적용하여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한다.

투표를 마친 후 착용한 비닐장갑을 즉시 폐기물 봉투에 투입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투표소를 나간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이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모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시각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