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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단,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 집합·모임·행사 관련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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