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 신고사항이란 ①거래당사자 인적사항, ②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④실제 거래가격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가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해 제출한다. 또한,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