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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앞으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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