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이 이번 달 기준으로 1,434억 원이다. 30만여 명이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한 명에 대략 48만 원이다.
국세청은 전화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다음 달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와 정부24 민원 종합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한 뒤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다. 바로 여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2000000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도 된다. 국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추가로,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 사기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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