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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기업경제

2019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통보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통보...

http://blog.naver.com/chanlan/221504810100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금융소득 100만원 초과자 통보,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8년에는 1,208,199원인데 2019년은 2,012,004원이다. 그나마 좀 더 많이 벌었다. ^^: 투자금은 더 들어갔는데... 비율로 하면 쫌.. 그런가... 키움증권에서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이 왔다. 키움증권으로 주식 거래 중이라서 거기서 온거다.

확인 사항을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 본인 통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3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2019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통보내용: 2019년 귀속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내역(비과세,분리과세 포함)

통보대상: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으 ㄹ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추가안내사항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 따라 작성&교부하여 드리는 것이며, 전 금융회사를 통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개인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청징수되지 아니한 이자&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세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 키움금융센터(1544-9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용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세금우대저축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나,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대상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과세구분 - 비과세(면제)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대상(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기한내(20.5.1~5.31)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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