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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추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집값담합, 고시원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 부동산범죄 수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집값담합,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범죄 수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에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 위반 유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편법증여,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계약일 허위신고 등 관계 기관 통보주요 사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주요 통보사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전국 9억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조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국토교통부 향후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계획,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부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상암 DMC, 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의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3만호인 신규 택지 발굴은 4가지로 구분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이다. ■도심 내 군부지: 13,100호 정부는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공급…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확장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가 공급된다. 전체 2.4만호 중에서 2만호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뤄지며, 4천호는 기존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공급…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으로 5년간 5만호+α와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호+α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α 정부는 공공 참여시에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 확대 5청 호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등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 정리 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 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도 알고 있는 분쟁 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혼란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도 알고 있는 분쟁 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따른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혼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정부가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정부의 입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라고 덧붙이며 현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임대차 신고제가 ‘21.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제가 ‘21.6월에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20.8월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20.7.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사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영 추진중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시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합니다. *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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