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추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