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권리변동
I. 권리의 변동
생활관계 중 법률관계, 즉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통칭하는 말로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다.(호의 관계와 구별)
II. 권리변동의 태양(모습)
1. 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 이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발생 (선의취득, 시효취득, 건물의 신축 등)
② 승계취득: 타인에게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매매, 교환, 양도 등)
* 승계취득은 전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아무런 제한이나 하자가 없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권리 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매매, 증여, 사인 증여 등)
㉡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도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일부에 대한 권리 설정
③ 권리의 처분이란 이전과 설정을 뜻한다.
④ 무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은 할 수 없으나 원시취득은 가능하다(선의취득)
2.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와 동일 개념 -> 매매, 양도, 상속 등
② 내용의 변경
㉠ 양적 변경 -> 물건의 증감 및 회복
ⓐ 증가: 부합 – 혼화 – 가공(첨부)
ⓑ 감소: 제한물권의 설정(소유권위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소멸), 일부변제
㉡ 질적 변경: 반환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선택채권의 선택, 대물변제
③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임차권의 등기(채권이 물권적으로 작용)
3.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권리의 포기
②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와 동일 개념(구권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