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멜론사이트에 들어가니 이런게 뜬다.
저희 주식회사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www.melon.com)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1.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6. 9. 22. 부터 2016. 12. 31. 까지 4차례에 걸쳐‘가격인상 동의’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2. 2016. 9. 30. 부터 2017. 8. 31. 까지‘일시정지 해제’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2019년 10월 1일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여민수, 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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